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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예수님 시대의 재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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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도비꼬 작성일18-04-18 16:49 조회2,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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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 시대에 유다는 식민지 국가여서 로마의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따라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사형과 같은 극형의 경우에는 총독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다소 제약이 따랐습니다.

 

재판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에서 열렸습니다. 산헤드린은 대사제, 원로들, 율법학자들로 구성된 유다 최고의 의사 결정 기관이자 최고의 법정이었습니다.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의장인 대사제를 비롯해 71명의 의원이 전원 참석해야 했지만, 보통의 사건인 경우에는 23명의 의원만 참석하면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렸는데 안식일은 물론 축일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인 의원들은 의장을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자리를 만들어 앉았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중책을 맡은 사람들인 만큼 매우 엄숙하게 재판을 이끌어 나갔고, 소란을 막기 위한 감시원을 두어 일반 군중은 재판 과정을 진지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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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헤드린에서 재판하는 모습

 

그 당시에는 변호사나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증인이 발언한 다음에 가해자로 고발된 사람이 직접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증언이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어린이나 장애인, 가족이나 가까운 일가친척, 부녀자 등은 증언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판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다수결로 내려졌습니다. 무죄인 경우에는 과반수로 즉시 석방되었지만, 사형이나 유죄인 경우에는 절대 다수여야 함은 물론 하루가 지난 후에 판결하였습니다. 율법에 관계된 범죄에 한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했던 만큼 판결에 신중을 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아들로 자처했다 해서 산헤드린에서 심의 끝에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승인을 거쳐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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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헤드린에서 재판 받는 예수님

 

 

출처: 월간지《성서와함께》1990년 7월 172호.

<성서와함께> 홈페이지 www.with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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