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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약성경의 사회보장제도 4: 이웃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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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도비꼬 작성일18-04-20 17:13 조회1,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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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웃사랑 

레위 19장은 십계명. 계약의 책(탈출 20,22-23,19), 그리고 신명기의 일부분 등 여러 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규정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19,18)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 잘 알려진 이 말씀(마태 22,39)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레위 19장 앞부분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 19,9-10에서는 “너희 땅의 수확을 거두어들일 때, 밭 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들여서는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워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품팔이꾼의 품삯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마태 20,1-16 참조)라고 강조합니다. 일일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당일에 받지 못하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15-16절에서는 재판의 공정성, 곧 강자라고 해서 그들의 죄가 무죄로 판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규정들 뒤에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룻기에서는 추수 때에 밀 이삭의 남은 부분 혹은 흘린 부분들을 가난한 이들이 주워 생활할 수 있게끔 한 규정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룻기 2장). 또 기원전 450년경에 총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파견되었을 때의 사회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기근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먹고살 양식을 얻거나 세금을 내기 위해 밭이나 포도원을 저당 잡혔고, 심지어 딸,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귀족들을 설득해서 모든 채무를 탕감하였습니다(느헤 5,1-13).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약성경에서는 공동체의 공정함과 약자에 대한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모든 선택된 백성이 누리는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하느님의 관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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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마태 22, 37-40).

 

 

출처: 월간지《성서와함께》2001년 2월 299호.

<성서와함께> 홈페이지 www.withb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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